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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3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8. 11:17경 경주시 C건물 902호 피고인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포탈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E학교라 이름 거창합니다. 기독교하느님 믿음믿음 강조해서 얻은게 뭔가요 아버지엄마 목사로서 수백명에게 피눈물나게한 인간들이 교육사업한다고 아들 정신차리세요 사기군 가족답군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및 다음 포탈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면캡쳐자료

1. 고소인 비방 게시글

1.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