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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388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신장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또는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들의 전력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