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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5 2018고단251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8.경부터 부산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9. 9.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2014. 1. 1.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경 부산 남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변호사 D과 수임료를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도청구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9. 변호사 D에게 조합 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합설립 창립총회, 임시총회 개최공고, 조합설립 창립총회 책자, 2014년 5, 6, 7차 이사회 회의록, 2014. 8. 8.자 대의원회 발췌사본, 2014년도 제2차 대의원회 회의록 요지

1. 매도청구소송위임계약서, 입출금영수증, 소송비용 청구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매도청구소송 등과 관련하여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것이고, 사실상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긴급한 사유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사유가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매도청구권 행사 등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또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