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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고합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 사이트의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연락하여 대마 대금을 비트코인(BTC)으로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은닉된 대마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8. 27.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8. 27. 20:32경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0.0347BTC을 송금하고, 2019. 8. 28. 오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근처에 은닉된 대마 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19. 9. 12.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9. 12. 06:11경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0.0304BTC을 송금하고, 2019. 9. 12. 오후경 서울 강남구 D 근처에 은닉된 대마 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19. 9. 19.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9. 19. 22:11경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0.03BTC을 송금하고, 2019. 9. 19. 오후경 서울 강남구 D 근처에 은닉된 대마 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2019. 10. 18.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0. 18. 09:44경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0.0197BTC을 송금하고, 2019. 10. 22. 04:44경 대마 대금 0.0205BTC을 추가로 보낸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E편의점 계단 옆에 은닉된 액상대마 2개와 해시시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7.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F 호텔’ 객실 발코니에서 미합중국인 G과 함께 대마 불상량(1회분)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10.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