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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121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2.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