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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9.12 2011고정43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13:15경 강릉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강릉시 E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경비원인 F에게, 사실은 피해자 D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기 위해 저녁에 C 경비실을 찾아와서 경비실의 전화를 사용한 사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210호 여자가 밤늦게 와서 꼬리를 친다. 잘못될 수 있으니 그만두어야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10호 여자가 밤늦게 찾아온다. 경비직을 그만두어야겠다”라고 평소 친분이 있던 F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꼬리를 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고, 210호 여자가 특별한 용건 없이 밤늦게 경비실에 자주 찾아와 고충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며, F에게 고충을 토로하고 조언을 듣고자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