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질성 뇌증후군, 기질성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5. 1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여관 202호로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5. 11:30경 위 G 여관 202호에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30. 21:4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응급실에서 진료비 수납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병신같은 새끼들, 좃만한 것들이 까분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L, M, N, O, P, Q, R, S, 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및 통고처분내역 확인(수사기록 179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18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질성 뇌증후군, 기질성 기분장애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