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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나668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 19. 피고에게 3,000,000원을 월 이율 3.4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금을 매월 15일에 315,000원씩 12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4. 6. 11. 기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6,975,619원(= 원금 2,790,000원 원금에 대하여 2010. 2. 23.부터 2014. 6. 11.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185,619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975,619원과 그 중 원금 2,790,000원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 발생 후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면책결정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