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1 2013고단2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말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천 남동구에 있는 ‘D’ 골프연습장 공동대표인 E, F, G, H가 위 골프연습장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A를 상대로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카합477호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4용지 크기의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골프클럽 하자 등 보고서(2012. 05)’ 표지의 조사기관에 ‘(주)C’라고 기재하고, 제출문 용지의 용역조사기관에 ‘(주)C’라고 기재한 후 인터넷 인감도장 전문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주식회사 C인’이라고 각인된 사각형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감정평가보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무렵 위 K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감정평가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채권가압류사건 신청서에 위 보고서를 첨부하여 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자진단용역계약서 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감정인의 감정결론 등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