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822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3057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3057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