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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8. 경 김해시 B에 있는 정비공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 중고 차량을 구매하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위 돈으로 중고 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서 한 달 이내로 원금과 함께 이익금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필리핀 오락실 사업 투자,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대부분의 돈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중고 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방송국 차량을 경매 받는 데 자금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2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방송국 차량 경매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 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였고 선뜻 믿기 어려운 점도 적지 않다.

즉, 피해자는 2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 D에게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할 당시에 피고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그 자리에 동석했던

E은 “ 당시 그 자리에서 방송국 차량 경매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 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유력한 목격자로 제시한 F도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