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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47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경주시 D에 있는 E 아동보호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3:20경 경산시 F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하고 뒷좌석에 던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 다음 날 01:28경 영천시 G에 있는 H모텔 203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옷을 벗게 하여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19:00경 경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J빌라 앞 도로부터 경산시 F에 있는 식당, 영천시 K에 있는 H모텔, 경산시 F에 있는 C의 주거지를 거쳐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모텔 사진, CCTV영상 촬영 사진, 피해자 사진

1. 녹취록

1. 차적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