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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나409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의무 불이행의 귀책사유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전제로 체결되었는데, 그 당시로부터 4년 8개월 남짓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도급인인 이데일리 주식회사가 거봉빌딩 옥외광고물(옥상간판)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전광판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원고의 일의 완성의무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민법 제537조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기지급 공사대금 5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에 더하여 ①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거봉빌딩 옥외광고물(옥상간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기 전 이미 전광판 함체의 제작과 그 함체를 부착할 신규 구조물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전광판 함체를 거봉빌딩 옥상의 구조물에 부착하는 공사만을 남겨놓고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LED 모듈이 연결된 전광판 함체를 인도하여 그 함체를 원고가 거봉빌딩 옥상의 구조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던 중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옥외광고물(옥상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