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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나2005459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8행까지('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양수'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양수 1) 원고는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859세대 중 761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715세대, 제1심 변론 종결 후 당심 변론 종결 전까지 46세대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위 761세대 전부를 '채권양도 세대'라 한다

). 2) 위와 같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761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은 합계 65,730.18㎡로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부분 면적 74,404.56㎡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8.33%인데(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채권양도 세대 세대수(개) 면적(㎡) 세대 전유부분 면적 합계 비율(%) 제1심까지 채권양도 715 61,848.21 83.12 당심 추가 채권양도 46 3,881.97 5.21 채권양도 세대 합계 761 65,730.18 88.33 전체 세대 합계 859 74,404.56 100.00 기재와 같다.

제1심 판결문 제4면"인정근거 ”에 "갑 제162 내지 195호증"을 추가한다.

2. 하자의 발생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스프링클러 배관하자를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별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