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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28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21:2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으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