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ING 생명보험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불입하는 종신보험을 모집하면 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 1,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너와 C 명의로 보험 가입을 하여 수수료를 받고자 하니, 첫 달치 보험료 200만 원만 대납해 달라. 그러면 둘째 달부터 는 내가 보험료를 내어 계약을 유지시키고 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를 받아서 돈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보험 모집 수수료를 획득하려면 해당 계약이 최소 2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데 피고 인은 위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할 자력이 없어 보험 모집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획득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95,000원을 ING 생명보험 계좌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 투자증권 계좌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34,943,215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고소장, 순 번 4. 확약서( 사본), 순 번 5. 진술서( 사본), 순 번 10. 13년 12월 ~15 년 3월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