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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24 2015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막동 가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