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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2.18 2019고단5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22:20경 부산 노포동에서 출발하여 경주를 경유하여 포항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B)에 탑승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22:50경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반복하여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주시 D에 있는 E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21:4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버스정류장에서 울진 방면으로 운행하는 H I회사 버스에 탑승한 뒤, 위 버스에 먼저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가명, 여, 16세)의 옆좌석에 앉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수차례 쓰다듬고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 K에 있는 L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