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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4구합5646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6. 3.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산업단지개발사업(B) - 고시 : 2012. 6. 29.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익산시 D 전 1,30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E 답 81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제1토지 33,785,950원, 이 사건 제2토지 21,119,450원, 합계 54,905,400원 - 수용개시일 : 2014. 7. 15.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다.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대상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제1토지 35,158,300원, 이 사건 제2토지 21,977,300원, 합계 57,135,6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6,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토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에만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