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2 2013고단1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2:3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다도해사우나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당동 제일가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