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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945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4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5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소는 이를 모두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