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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6 2012노16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성매매업소에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하는 광고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한다는 미필적인 범의조차도 없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ㆍ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ㆍ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등 참조).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성매매업소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이 촬영한 여성들의 사진을 게시하여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유인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여성들의 외모나 신체의 특징적인 모습, 인상착의와 그에 따른 분위기, 속옷 차림으로 가슴을 드러내는 등 다분히 선정적인 몸짓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것인 점, 그런 사진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은 그 사진의 영상에 나타난 여성들의 외모, 몸매 등을 보고 각자의 취향에 따라 여성을 선택하여 성매매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홍보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젊은 여성들의 프로필사진을 촬영한 행위 자체는 그 여성들의 사진을 게시하여 성매매영업을 한 운영자들의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방조에 해당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