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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35363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5. 2. C과 사이에 C 소유인 서울 은평구 D,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80만원, 기간 2012. 5. 12.부터 2014. 5.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C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5. 2.경 이 사건 건물 영업권을 당시 원고와 동거 중이던 F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4. 5. 2.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80만원, 기간 2014. 5. 2.부터 2016. 5.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한편, C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1호증)을 회수하였다.

다. 이후 C은 사망하고, 피고가 2014. 7. 1. 협의분할을 통해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건물 영업권을 양도할 당시 시설비 내지 권리금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을 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까지 양도한바 없으므로, C의 상속인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F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까지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시설비 내지 권리금만을 양도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만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