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4가단1621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2/5지분에 관하여 2014. 4. 10. 체결된,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6. C과 사이에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기 본인(C)은 D, E의 아빠로 2011. 10.부터 매월 14일 D, E에게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양육비로 D, E의 양육권자 엄마 원고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한다.

2. 둘째딸 E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 1. 이후부터 2020. 12.까지 매월 14일 200만 원으로 양육비를 증액하여 원고 통장으로 입금한다.

3. 위 양육비 및 본 확약서 내용을 단 한 가지라도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시 위약금으로 3억 원을 자녀의 모 원고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위 3억 원의 지급의무에 대하여 추후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위 위약금 3억 원에 대하여 C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며, 위 공정증서는 양육비 지급이 이행될 시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양육비 지급이 3개월 이상 연체할 시 위 공정증서 3억 원의 법적인 효력은 원고에게 있으며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 등 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위 확약서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을 시에도 적용됨). 5. 상기 본인의 아버지(F) 소유의 충북 진천군 G, H, I, J, K(L의 오기로 보인다), M, N 토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추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시 자녀들(D, E)에게 위 소유권의 토지를 바로 자녀들에게 증여해준다.

6. 위 내용을 성실히 책임지고 자녀의 모 A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고 이행하지 않을 시 위약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배상하겠습니다.

나. C은 같은 날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채권자 원고가 2011. 10. 6. 채무자 C에게 3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