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C마을회에서 D해수욕장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어서 공유수면을 임대받게 되었다, 마을회에 1,500만 원을 줘야 임대를 받을 수 있는데, 돈을 빌릴 곳이 없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9. 15.까지 3,000만 원으로 만들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돈을 빌려줄 의도였고, 마을회에 1,500만 원을 줘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 F 명의의 신협계좌(G)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문자 내역, 고소인 송금 하나은행 거래명세표와 새마을금고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