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노38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문제된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2016. 6. 24. 자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노인정 운영비와 백 미비를 지급 받은 계좌가 ‘ 피해자의 개인계좌’ 혹은 ‘ 노인 정 계좌 ’라고 수차례 번복하다가 최종적으로는 ‘ 피해자의 개인계좌 ’라고 직접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2016. 6. 27. 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17. 2016년 6월 24일 노인회장 피해자 및 노인회 부당운영과 관련” 이라는 제목 아래 “ 노인정의 신고 필 증으로 매월 노인정 운영비 및 백미 비로 46만 원을 구청으로 수령( 수령자 회장 피해자 계좌) 중이나 면적 철회 시 위 금액 수령 불가” 등으로 기재하여 공고한 내용은 피해자가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어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의장으로써 ‘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 결과를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 제 30조 제 2 항에 따라 2016. 6. 24. 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인 ‘ 피해자가 노인정 운영비와 백 미비를 개인계좌로 수령한다’ 는 취지의 내용을 공고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위법하지 않은 ‘ 정당행위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2016. 6. 24. 자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람자로서 참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2018. 4. 10. 자 피고인 의견서에 첨부된 증 제 3호 증 참조). 그러나 피해 자가 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실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