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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4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9. 5. 12:00 경 ‘B’ 이라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C( 가명, 여, 15세 )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실제로 돈이 없음에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공무원자격 사칭 피고인은 2018. 9. 5. 17:26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이 운행하는 F 쏘렌 토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을 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청원경찰 배지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 성서 경찰서 경찰관입니다.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고 말하여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영수증 뒷면에 피해자의 성명, 연락처, 학교, 피해자의 부모님 연락처 등을 적게 하고, 피해자를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같은 날 18:40 경 위 H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될 것을 우려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 네 모습을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을 할 테니, 성매매 혐의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라’ 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응하면서 성매매 사실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