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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나2010600

양도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동업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9.경 C과 원고 소유이던 부천 원미구 D 소재 ‘E 단란주점’(보증금 2,500만 원)의 시설 및 권리 일체와 C이 취득한 인천 계양구 F 제603 내지 605호 소재 ‘G’ 중 1/2 지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위 G이 소재한 부동산을 ‘이 사건 점포’, 원고와 C이 체결한 위 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G 지분 절반(1/2)과 E 및 단란주점(보증금 2,500만) 전부하고 맞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② G은 C과 원고가 공동으로 인수하며 원고가 책임지고 운영한다(월세 및 관리비 세금 일체). ③ 원고는 G을 운영하면서 모든 월세 및 공과금 및 세금을 책임진다. ④ 이익금은 C이 20%, 원고가 80%로 정하여 분배하기로 한다. ⑤ G을 남에게 양도할 시 분배는 절반씩 하기로 한다(권리금 포함). 2) 2012. 9. 7. 위 G의 영업자는 H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원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대표자 명의가 원고로 기재된 영업허가증을 교부받고(이하 ‘제1 영업허가증’이라 한다), 2012. 9. 14.경부터 G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6. 25. 제1 영업허가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위 영업허가증과 동일한 내용의 영업허가증을 재교부받았다

(이하 ‘제2 영업허가증’이라 한다). 3) 한편 피고와 I은 2014. 8. 25.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I은 사장, 피고는 경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2015. 4. 2.경 피고와 I이 G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해고하였다. 나. 원고와 J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2013. 6. 26. H 소유이던 이 사건 점포는 2013.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