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2016노162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D과 I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 E는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 G은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들이 현장을 떠났을 당시 피고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이빨이 빠졌다거나 무릎이 찢어져서 피가 난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시 신고를 하여 현장을 재차 방문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몸 상태를 다시 확인하였는데, 상태가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52 쪽, 제 53 쪽, 제 71 쪽, 제 78 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소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전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 결과 진실반응이 나왔던 점( 수사기록 제 8 쪽 참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검사결과가 나오자 자신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고소를 취소한 점( 수사기록 제 8 쪽, 제 9 쪽 참조), 이후 피고인은 1 심 재판 과정에서 E가 아닌 Q(D 의 둘째 아들) 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경찰 조사 당시 D, E 와 대질신문이 이루어졌음에도 Q에 대하여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던 피고인이 1 심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이 되어서 야 E가 아닌 Q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수사기록 제 59 쪽, 공판기록 제 120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