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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가합10103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머니인 C 성명이 ‘C’이다

(갑 제3호증 기본증명서 참조). 로부터 2016. 9. 27.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권리를 유증받았고, C는 2018. 3. 9.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권리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를 유증하면서 D을 유언집행자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 없는 자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1101조 참조).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유언집행자는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지고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참조). 이는 조합원 권리에 관한 명의변경 청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를 유증하면서 D을 유언집행자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권리 명의변경 청구소송에서 D이 원고적격을 가지고 상속인인 원고는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