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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206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16,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4.경부터 7.경 사이에 당시 교제중이던 원고에게 수술비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60,116,700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다만 형사소송에서 기소되어 유죄로 확정된 금액은 56,472,180원이었다) 등이 인정된다(피고는 위 돈을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60,116,7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