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8 2015가단3666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