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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2065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754,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9.부터 2011. 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