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2065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754,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9.부터 2011. 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754,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9.부터 2011. 1.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