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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가합1022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기관업무위탁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C은행과 사이에 2017. 12. 22.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D의 증권위탁계좌를 담보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행은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출하였다.

피고가 온라인으로 위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계좌운용규칙에 ‘3. 대출해지 2) 기타사항 (3) 담보처분 후 고객의 미상환대출금 발생시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C은행과 원고는 2018. 8.경 C은행이 주식투자자에게 온라인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할 경우 원고가 위험관리시스템(RMS)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주식투자자가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이상급락 등의 사유로 C은행에 발생한 매매로부터 발생한 대출원금의 손실을 손실금액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가 변제(제5조 제7항)하기로 하고, 원고가 C은행에 손실분을 대위변제한 경우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조 제10항)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C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2018. 10. 31. C은행에 피고의 대출원금 3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