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18 2014가합3446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1. 1...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 19. A에게 2,82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 20. 피고 소유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66,000,000원, 채무자 A으로 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2011. 5. 24. 별지2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내지 제7항 기재 부동산을 건물 신축부지로 사용하는 대신 원고에게 위 부동산 지상에 신축되는 건물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별지2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추가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