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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53501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만두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6,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1,9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면제해 준 인수대금 20만 원을 제외한 약정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만두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5,500여만 원을 투자한 사실, 위 음식점 운영에 관한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 양수계약이 모두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 2016. 5.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6,000만 원 반환 약정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