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8 2015고정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03:50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2세)의 일행들이 벽을 치며 소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들이 술을 마시던 14번방으로 찾아가 ‘시끄럽게 왜 자꾸 벽을 치느냐’라고 항의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