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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5노4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소지한 메트 암페타민 약 1,010.3g( 이하 ‘ 이 사건 필로폰’ 이라 한다) 이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소지하고, 그중 약 0.64g 을 G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소지한 이 사건 필로폰은 약 3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어서, 국내에 유통되었을 경우 심대한 사회적 해 악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아래 나. 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어서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 매매 ㆍ 알선 등’ 중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의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4년이고, ② 필로폰 소지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