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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4나734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면 7행부터 9행까지 기초사실의 인정 근거 부분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로, 3면 15행의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3면 18행의 ‘피고 연합회는’을 ‘피고들은’으로, 4면 8행, 5면 14행, 15행, 17행의 ‘피고 연합회’를 ‘피고들’로, 5면 15행의 ‘1,234,730원’을 ‘1,457,130원'으로 각 고치고, 4면 21행부터 5면 7행까지 차량 수리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차량수리비 원고는 피해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의 손해를 구하므로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 즉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잔존물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의 손해이고, 사고 당시의 차량의 교환가치를 현저히 웃도는 수리비가 요구되는 경우 역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8호증, 을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리카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가액은 1,8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30,064,512원으로 피해차량의 사고 당시 시가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사실, 피해차량의 잔존물 가액은 25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