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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6나6515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2014. 6. 13. 보증료 환급금 중 57,540원을 대위변제금 원금에 충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해제로 인하여 중도금 138,780,000원을 2016. 10. 31. 반환받아 그중 136,022,857원을 대위변제금 원금에, 2,802,127원을 채권보전비용 등에 충당하였다고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받은 중도금 등으로 충당하고 남은 49,875,989원(= 남은 대위변제금 11,906,409원 대위변제금 147,986,806원 - 57,540원 - 136,022,857원 확정지연손해금 37,283,428원 대위변제일 충당일 회수금원 확 정 손 해 금 계 산 내 역 확정손해금 2014. 2. 28. 2014. 6. 13. 57,540 57,540 × 12/100 × 105/365 (2014. 3. 1.부터 2014. 6. 13.까지 105일간) 1,986 2016. 10. 31. 136,022,857 136,022,857 × 12/100 × 549/365 (2014. 3. 1.부터 2015. 8. 31.까지 549일간) 24,551,194 136,022,857 × 8/100 × 427/365 (2015. 9. 1.부터 2016. 10. 31.까지 427일간) 12,730,248 계 136,080,397 37,283,428 추가보증료 585,530원 대지급금 잔액 100,622원) 및 그 중 남은 대위변제금 11,906,40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3. 1.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7.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해제로 원상회복된 분양대금이 모두 원고에게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