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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65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C 소재 ‘D 골프장’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 골프장’에서 소나무 13그루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 10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회합18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8. 14. 위 골프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경 위 골프장에서 골프장 영업을 하기 위해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도집행조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표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압류의 당연무효 집행관은 압류를 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야 하는데, 비록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타인의 물건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압류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집행관은 유체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고 소외 회사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압류집행을 하였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무효인 압류이다.

게다가 유체동산 압류의 피보전채권은 입회보증금반환 청구권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회원 및 회원의 권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변호인은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