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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9 2013노1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각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