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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6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8. 26.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7:30 경 대전 유성구 한 우물로 번 길 6 대전 교도소 4수 용동 C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코를 이렇게 심하게 고는 인간은 처음 봤다.

인간이 아니다.

돼지 같은 놈!” 이라고 말한 것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막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8, 9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용자 의무 기록부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증거사진 15매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상해 치사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