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합394]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07.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 2010. 6. 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1층 로비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아들을 대우스팩에 취직시켜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고, 주식매입 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대우스팩의 주식을 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시아주버니가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스팩의 회장인데, 아들 F를 대우스팩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대우스팩에 취직하려면 대우스팩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니 1,500만 원을 주면 아들 이름으로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0. 6. 중순경 위 ‘D’ 1층 로비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삼성그룹의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도봉산에 있는 H라는 절은 삼성그룹 회장 가족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곳이다, I 여사가 주지스님에게 삼성그룹의 장외주식을 기부해 놓았는데 주지스님의 임기가 만료되어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처분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 내가 이번에 그 주식을 세탁하기로 했으니 돈을 주면 삼성 주식을 싸게 매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9.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J)로 3억 원, 같은 해
7. 16.경 같은 계좌로 1억 1,400만 원, 같은 해
8. 31.경 같은 계좌로 3억 9,500만 원, 같은 해 10. 22.경 같은 계좌로 1,360만 원, 같은 해 11. 3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8억 4,2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488] 피고인은 위 2012고합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