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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21 2016고단4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국에 5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경주시 G,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경주지점의 지점장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남편으로 주식회사 F 경주지점을 피고인 B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주식회사 F 경주지점의 직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6.경,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5. 10.경, 피고인 A이 외주를 통해 공급받은 숯베개, 숯지압벨트, 숯매트, 숯침대, 숯돔 등에 사실은 탄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 숯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숯 성분이나 탄소 성분이 포함된 매트 등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트 등에 숯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6.경 위 숯 제품 등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사의 다른 제품 특허번호를 제품에 허위기재한 후 F 경주지점에 공급해 주고, 타사 제품 관련 특허증을 경주지점 벽면 게시용으로 공급해 주고, 한 달에 1회 정도씩은 경주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직접 홍보하기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6.경부터 2016. 1. 12.경까지 F 경주지점을 운영하면서 빨래비누, 계란 등 사은품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노인들을 모은 후 "F은 숯 제품 생산 전문업체이고 특허 업체이다.

우리가 판매하는 숯베개, 숯지압벨트, 숯매트, 숯침대, 숯돔에는 실제 숯 성분이 실 모양으로 들어가 있다.

제품을 사용하면 숯의 원적외선이 몸 속으로 들어가서 피를 맑게 하고 노폐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