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0 2015고합50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18:00 경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주시 E 소재 피해자 F(62 세) 의 집 안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악마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 내벽 및 하 벽 닫힘 골절로 인한 안구 함몰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4부,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 판시 심신 미약의 점] :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 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2015. 6.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울산 소재 G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7. 17.부터 2015. 8. 11.까지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으며, 이후에도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이라는 취지의 의사 H 작성의 소견서 및 진단서의 각 기재,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자신을 무차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진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