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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0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수사기록 제 67 면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1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7. 3. 19. 19:0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9. 17. 20: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호텔 410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9. 01: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7. 9. 19. 15:25 경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에서 비닐 봉지에 담겨 진 필로폰 약 2.37g 및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04g 을 자신의 손가방 안에 집어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모 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