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1노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9월, 추징)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특히 2017. 2. 10.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8.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9. 4. 30. 출소하였는바, 자중해야 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마약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협박죄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