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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나517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목포, 영광, 익산 지역 주택조합들이 추진하던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견본주택 시공계약에 따라 수장공사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위 각 견본주택에 대한 수장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공사를 감독하였으며 완공 여부를 확인하였고, 위 각 견본주택 시공계약에서 수장공사를 무상으로 한다는 약정은 피고와 위 각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이의 문제일 뿐 원고와는 무관하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계약은 유상으로 체결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공사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위 각 신축공사에 들어갈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로 선정되기 위한 목적에서 무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비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서면으로 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18. (가칭)목포산정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의 사이에 위 위원회가 전남 목포시 산정동 198 일원 약 37,943㎡에서 추진하던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견본주택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1. 29. (가칭)영광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위 위원회가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52-8 일원 약 38,603㎡에서 추진하던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견본주택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3. 22. (가칭)모현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의 사이에 위 위원회가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731 일원 약 22,158㎡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