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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8 2020고단2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15:10경 아산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TREAM 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